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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MoneyBear 2019. 12.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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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위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자료마당 > 참고자료 > 기타 

제목: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게시일: 2018-08-08)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계약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표준_개인정보처리_위탁_계약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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