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부동산

[경매] 체납관리비에 관한 유용한 판례

MoneyBear 2022. 5.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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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사무장의 실전경매]

 

1. 체납관리비는 누구의 못인가?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면 된다. 

대법원 2001다8677(2001.09.20.)

 

2. 체납관리비의 연체료는 낙찰자에게 부담되는지?

연체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2004다3598(2006.06.29.)

 

3. 낙찰자에게 유리한 판례

낙찰자가 취득 이전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급심 판례)

서울지법 99나94209(2000.05.17.)

창원지법 97나3501(1997.07.25.)

 

4. 관리사무소에서 체납관리비를 이유로 낙찰 받은 건물에 단전, 단수를 하는 경우

불법, 낙찰자가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발생한 관리비는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다3598, 3604(2006.06.29.)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등

<특별승계인에게 전 소유자가 및 사용자의 체납된 관리비 징수를 위해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했다면 불법행위로 구성되고, 그 기간동안의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한 단전, 단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3도4732(2004.08.20.)

 

 

5. 낙찰자가 위법한 단전, 단수를 실시한 관리단에 취할 수 있는 조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서울고법 2006나17760(2007.04.12.)

 

 

6. 실질적인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체납관리비는 낙찰자의 몫?

대법원 96다12054(1996.12.10.)

 

 

7.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대법원 2005다65821(2007.02.22.)

 

 

8. 전소유주의 관리비를 대납하고 돌려받으려면? 

증거자료(내용증명, 녹취서, 진술서 등) 수집 후 납부, 법원을 통해 반환청구 가능

강압적인 관리사무소에 업무방해죄, 공갈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

 

 

9. 소유권이 순차로 여러 번 이전된 경우 체납관리비의 부담은?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2006다50420(2008.12.11.)

 

 

10.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례는 무효다. 

서울고법 2010누33476(2011.04.21.)

 

 

11. 부동산 매도시 체납관리비 변제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됨. 

평소 관련 영수증과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

서울고법 2012누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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