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을 위한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 

취득목적 

토지를 사는 이유

 

지번/지목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용도 

 

제한사항 

용도지역, 지구, 구역 

 

인접 도로 

인접도로 유무, 도로 크기 

 

토지 상황 

토지의 모양, 경사도 

 

도심 접근성 

도심과의 이동시간, 거리 

 

혐오시설 

주변 혐오시설 유무 

 

형질변경 

토지 형질변경(개발) 가능여부, 비용 

 

건축여부 

건축 가능여부, 비용 

 

공부서류 일치 

공부서류가 내용 일치 여부 

 

비용계산 

매매가, 대출가능 금액 

 

부대비용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계산 

 


To-do List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자동 계산되는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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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중개보수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2015. 6. 1 시행)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5

 -

 9억원 이상

 1천분의 9

 -

임대차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천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

 6억원 이상

 1천분의 8

 -

 

[비고]
가.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거래금액의 계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주택의 중개보수 이외의 실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 2015. 1. 6. 시행)

상한요율

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등 1천분의 4


주택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x 70)}으로 재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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