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자신문 사설(202.11.22)

 

전자문서 활성활 걸림돌 없애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을 선별했다.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원본으로 종이문서 제출.보관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332개, 관련조항은 653개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한 법무부를 비롯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199개, 조항을 332개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법령 개정에 착수한 만큼 전자문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전자문서의 장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정보기술(IT)를 사용하는 만큼 저장,정리,공유가 용이하다. 유통과 배포도 수월하다. 또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만큼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하다. 이뿐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문서 관련 산업 활성화는 당연히 다음 순서다. 

전자문서 이용이 애초 기대한만큼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전자문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문서 유통은 이전보다 활발할 게 분명하다. 

그런 만큼 전자문서 활성화 속도는 정부가 개별 법령을 개정하며 전자문서의 원본성을 얼마나 빠리, 얼마나 정확하게 명시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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