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001] 베껴쓰기 다시 1일 출처: 전자신문 사설(202.11.22) 전자문서 활성활 걸림돌 없애자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종이문서 원본을 요구하는 개별 법령을 선별했다.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원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본지가 앞서 보도한 것처럼 원본으로 종이문서 제출.보관 등을 요구하는 국내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은 332개, 관련조항은 653개에 이른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종이 없는 행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와도 어긋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한 법무부를 비롯해 개별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199개, 조항을 332개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법령 개정에 착수한 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