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관리종목 편입 및 상장폐지 요건
- 거래량 미달
- 공시의무 위반
- 시가총액 미달
요건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
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관리 |
50억 미만 |
관리 |
30억 미만 |
상장폐지 |
2년 연속 |
상장폐지 |
2년 연속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
관리 |
해당없음 |
관리 |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2회 이상 |
상장폐지 |
“ |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 초과(&10억원 이상) 계속 발생 | |
장기간 영업손실 |
관리 |
“ |
관리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상장폐지 |
“ |
상장폐지 |
5년 연속시 | |
자본잠식 |
관리 |
- 자본금 50%이상 잠식 |
관리 |
(A)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버무이제한한정 |
상장폐지 |
- 자본금 50%이상 잠식 2년 연속 - 자본금 전액 잠식 |
상장폐지 |
최근 연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년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or C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A or B or C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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