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2019-상황판단-00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00(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만을 줄이는 경우

3.사업주가 제2호에 따라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자로서 피크임금(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을 말한다)과 지원금 신청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낮아진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1.1항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

2.1항제2호의 경우: 100분의 20

3.1항제3호의 경우: 100분의 30

 

<상 황>

 

 

 

은 올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56)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20)에 고용되어 3년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 의 피크임금은 4,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3,500만 원이다.


(56)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200)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31일 정년에 이르렀다. 은 올해 11일 근무기간 10개월, 주당 근로시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의 피크임금은 3,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2,500 원이다.


(56)은 사업주가 정년을 55세로 정한 사업장(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400)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다 작년 1231일 정년에 이르렀다. 은 올해 11일 근무기간 1,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재고용되었다. 의 피크임금은 2,000만 원이었고, 올해 임금은 1,2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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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2019-상황판단-004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에너지이용권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별

지원금액

1인 가구: 81,000

2인 가구: 102,000

3인 이상 가구: 114,000

지원형태

신청서 제출 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선택

실물카드: 에너지원(등유, 연탄, LPG, 전기, 도시가스) 다양하게 구매 가능함.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가 통합고지서로 발부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음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일. 매월 요금이 자동 차감됨. , 사용기간(발급일로부터 1개월)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하면 전기요금 차감

신청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가구의 가구원

1.1954. 12. 31. 이전 출생자

2.2002. 1. 1. 이후 출생자

3.등록된 장애인(16)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담당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신청서류

1.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2.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통합고지서

3.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대리 신청일 경우 신청인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상 황>

 

 

 

은 에너지이용권을 신청하고자 한다.

: 3급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1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 2005. 1. 1. 출생, 의료급여 수급자, 4인 가구, 단독 주택 거주자

: 1949. 3. 22. 출생,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 아파트 거주자

 

<보 기>

 

 

 

.은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관리비 통합고지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81,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요금 자동 차감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담당공무원인 을 대리하여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114,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102,000원의 에너지이용권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시 잔액이 발생한다면 전기요금이 차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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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T-2019-상황판단-003


다음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은 국내 대학()의 재학생이다)

<국내 대학() 재학생 학자금 대출 조건>

구분

X학자금 대출

Y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신청 연령

35세 이하

55세 이하

성적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균 C학점 이상

(, 대학원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소득 18분위

소득 9, 10분위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

대출한도

등록금

학기당 소요액 전액

학기당 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학기당 100만 원

상환 사항

상환 방식

(졸업 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 유예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후: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원천 징수

기준소득: 천만 원

졸업 직후 매월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보 기>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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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도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제00조(보조대상사업) 도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지방보조사업)인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미한 경비배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방보조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도비보조율) 도지사는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도비보조율 및 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단, 지방보조금의 예산반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 내에서 정한다.

 1.보건․사회:총사업비의 30% 이상 70% 이하

 2.상하수․치수:총사업비의 30% 이상 50% 이하

 3.문화․체육:총사업비의 30% 이상 60% 이하

제00조(시․군비 부담의무) 시장․군수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  기>


ㄱ.○○도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경비배분이나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ㄴ.○○도 지방보조사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자신이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ㄷ.○○도 A시 시장은 도비보조사업과 무관한 자신의 공약사업 예산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액보다 우선적으로 해당연도 A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ㄹ.○○도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인 ‘상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원)’에 대하여 최대 20억 원을 지방보조금 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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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제0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00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문서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할 수 있고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문서에 ‘2018년 7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을 표기해야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18. 7. 18. 23:30’으로 표기한다.

2018년 9월 7일 공고된 문서에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전자문서의 경우 해당 수신자가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도달한 문서를 확인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 작성 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연계된 바코드는 문서에 함께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 파일로 처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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