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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부분 증여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여는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 신고와 등기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는 법률행위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의 개념부터 실제 행정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부동산 증여란 무엇인가?
부동산 증여란,
증여자(주는 사람) 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증자(받는 사람) 에게 이전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핵심 포인트
- 부모 → 자녀 무상 이전 = 증여
- 증여재산공제
- 미성년자: 2천만 원
- 성년자: 5천만 원
- 공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부동산 증여 절차 한눈에 보기 (권장 순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실무상 가장 안전한 흐름은 아래와 같다.
- (시·군·구청) 증여계약 체결 및 검인
- (시·군·구청) 취득세 신고·납부
- (등기소) 소유권 이전 등기
-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계약 체결 (시·군·구청)
처리관청
- 시군구청 토지사무 부서
처리개요
-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 명의서류 받기
- 증여계약서 검인
구비서류
- 계약서 3부 ⇒ 관공서 보관, 세무서 제출, 본인 보관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직접방문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매도자, 매수자 중 대리시)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증여계약서원본과 사본2부를 첨부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 잔금일(반대급부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증여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부동산 표시 (주소, 동·호수)
- 증여자·수증자 인적사항
- 증여일
- 무상 증여 명시
- 서명 또는 날인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군·구청)
처리관청
- 시군구청 세무부서
처리개요
- **증여계약서(검인 완료)**를 확인
- 취득세 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
- 취득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
- 증여자(주는 사람)가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문제 발생 가능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상속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과세시가표준액 확인
- 증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채권금액 확인
- 납부 영수증 확인
- 등기신청수수료 수납
- 부동산 1개마다 15,000원의 수수료 납부 ⇒ 확인 필요
-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3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 납부영수증을 받는다.
-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
-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
구비서류
- 토지(건축물대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소)
▪ 기한
- 취득일(증여일)로부터 60일 이내
▪ 주요 서류
- 등기신청서
-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수입증지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or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
- 증여계약서(검인)
- 등기필증
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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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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